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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통하여 비제이 게스트 합방 초대를 받아서 그당시엔 간단한 토킹방송인줄알고 나갔고 나가서 계약서를 쓰고 진행도중 옷을 벗게 하여 벗었습니다. 어떠한 유포도 되지않는다는 점에 저를 안심시키고 방송을 했구요. 그런데 저의 그당시 방송 영상들이 야동사이트에 퍼져서 조회수가 상당하게 올라갔고 저는 이것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점은 유포자를 찾는것은 실직적으로 어렵다는거 저도 알고있습니다. 허나 제가 계약서를 쓰고 방송을 진행한 그 *방송진행자*에게도 처벌과 책임이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저는 워낙오래됐고 계약서 사진촬영도 못했고 증거들이 사라져서 없습니다 단지 야동사이트에 유포되어서 증거가 없어도 진행자를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답변만 변호사님들께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른진행을 하고싶습니다. 너무 무섭고 걱정이 많습니다. 얼른 유포자를 잡고싶고 처벌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