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연대보증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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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연대보증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현재 아래 사항으로 10월 10일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이 온 상황입니다. 작성자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2015년 아버지가 사촌형과 돈거래를 하시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 작성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을 저와 누나로 설정 하고 싶다는 사촌형의 권유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사용/ 제출 용도를 이야기 하지 않고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발급하게 한 후 사촌형과 공정증서 작성. 작성 과정에서 누나 결혼식이 있었고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다면 결혼식에 나타나 망신을 주겠다 라고 협박 하여 작성하게 되었다고 아버지께서 이야기 함. 또한 빌린 금액의 출처와 원금 금액이 터무니 없이 크고 일부는 채권자의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초반 원금을 송금하게 함. 1. 공정증서의 작성 과정에서 협박이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연대보증인의 허락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유효한지요? 2. 아버지도 기간이 오래되었고 꾸준히 원금에 대한 상환도 하셨는데 원금은 변함이 없고 현재 원금 1억7천만원 + 이자 4천만원 총 2억1천만의 금액을 상환하라고 자식들에게 내용증명을 한 상황. 현재는 내용증명만 온 상황이고 누나와 사촌형의 대화해서 2015~ 현재까지 통화 녹취 및 메시지 (협박)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 아버지와 사촌형 사이에 정확한 금액을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고, 계좌를 저희가 상환내역 및 모든 계좌내역을 계산해 봤을때 대략적으로 원금 5천 남짓이며 이자 계산법을 어떠한 원금 기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한 날짜 이전으로 차용증 및 그 어떤 문서는 없었으며 단순히 채권자의 계산법으로 계산되어 공정증서를 작성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결 하고 싶은 가장 큰 부분은 자식들이 동의 하지 않고 정확한 사유와 용도 없이 제출 된 인감증명서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무효화 시키기 위해 상담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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