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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xxxx이라는 유사투자전문 업체에서 199,000원 주식리딩상품을 보고 상담후 평균 수익률18-20%라하여 36개월짜리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비에스x이라는 렌탈 회사였는데 위약금이 30%라합니다. 3개월사용후 계속 주식손실이나서 해지신청을하였고 위약금 지불후 알아보니 위약금은 잔여렌탈의10%가 소비자분쟁기준에 있던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였지만 강제적이지는 않다하여 다른사례를 보니 사업자대 사업자로 계약체결한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에신청하였더니 분쟁해결이 되었는데 해결이 안될경우 소송생각중인데 단체소송가능한지(저와같은분4분) 주식리딩업체와 렌탈업체 두곳모두 사기로 넣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