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파기와 위약금, 손해배상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전세 계약 파기와 위약금, 손해배상에 대한 상담

제가 임차인이고 자금 이유로 계약 파기했어요 잔금일 11/1이고 계약은 며칠전에 했어요. 계약금이 200만원일 때, 계약금 포기로 끝나는 건가요? 아님 손해배상 청구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중도금은 없습니다 현 세입자는 이사갈 집을 알아놔서 잔금일까지 집을 꼭 빼야하고, 만약 보증금을 못 돌려 받아서 임대인한테 소송하면 임대인이 저한테 소송한대요 1. 손해배상 청구하면 승소 가능성 2. 계약금 자체가 낮아서 추가로 배상할 가능성 3. 해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입주자가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은 입주자 부담이라는 명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여기서 위약금이 계약금인지, 위약금이 계약금이 아니면 뭘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집주인과 계약금 관련해서 연락하려 했더니 공인중개사와 절차 밟으세요, 라고 하셔서 계속 공인중개사와 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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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으로서 해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임차인의 자금 사정 등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해제(파기)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는 금전 채무에 해당하며, 그 액수 및 지급 책임의 범위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 해약의 시기, 임대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현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으로 소송을 당하고, 그로 인해 귀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금은 해약금 또는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전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금 이상의 실제 손해 발생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추가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으나, 통상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작용하여 그 이상의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약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입주자가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은 입주자 부담'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지급한 계약금 200만원이 위약금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 계약금만으로는 전보받을 수 없는 특별한 손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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