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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제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셨습니다. 집을 매매하기로 하고 월세로 들어갔는데 월세조차 내지 못해서 이것저것 밀린 금액이 이천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한지 1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내용증명이 오고서야 알았고요.. 제 민증 실물을 가져가서 계약한건 아니라 하셨어요 다만 사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임차인이 계약할 때 제 동의가 없었다는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도 제가 쓴게 아니고, 위임하지도 않았구요 다만 이 경우에도 제가 채무를 변제해야하나,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 온걸 보면 그쪽도 저한테 어떻게서든 받아내려고 할 것 같아서요ㅠ.. 1.당장 제가 뭘 해야할까요? 엄마를 형사고소, 임대인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야하나요? 2. 두개를 다 해야하나요? 그냥 임대인이 계약 무효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없겠죠.. 3.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무효라는 것을 알리는게 먼저인가요? 4. 엄마를 형사고소 하게 될시 저희 엄마는 감옥에 가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