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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렌트카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화단을 넘으면서 차량이 전복이 되었습니다. 100% 제 과실이 맞고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렌트카 업체 측에서는 폐차를 할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페차를 할 것인데, 차량 가액이 아닌 수리비를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 신차값에 맞먹는 수준으로 수리비 견적이 책정 되었는데, 가액 명목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본인들이 할부금을 갚아야 폐차 수순이 가능하고, 가액에 대해 물어볼 때면 답변을 회피한 채 수리비를 납부하라는 똑같은 말만 돌아옵니다. 어떤 명목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