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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보험사기 신고 가능여부에 대한 상담

두세달 전쯤에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합류구간에서 제 차랑 상대방 차 모두 양보해주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서 경찰에서는 둘 다 딱지 끊는 걸로 종결되었고, 과실부분은 협의가 안되어 분심위?에 넘어가서 얼마전에 4(본인):6(상대방) 결과로 나왔다고 합니다. 차체끼리 살짝 부딪힌 경미한 사고였지만 상대방이 먼저 대인접수를 해서 저도 대인접수하고 병원 다녔습니다. 저는 시간이 안돼서 병원치료 몇번 다니다가 중단했지만 보험사 통해서 듣기로는 상대방은 아직까지도 통원치료 하고 있어서 합의금을 높게 불렀다고 합니다(저는 아직 합의 안함). 그래서 결국 180만원에 합의가 됐다고 연락 받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와 비슷한 경미한 사고로 전에도 200만원 넘게 합의금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4:6 결과 나온것에 대해 '처음에 사이드미러를 부딪히고(1차사고) 차체를 부딪혔는데(2차사고) 1차사고까지 반영이 된 결과냐? 두 사고를 별개로 보고 사이드미러 사고에 대해서 보험접수를 추가로 해달라' 라고 했답니다ㅎ..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분심위 결과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추가로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는점 2. 경미한 사고에서 합의금을 과다청구한점 등등으로 상대방을 보험사기로 신고할수 있는지, 보험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보험사 측에서는 고의사고나 이런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사기에는 해당하지 않을거라고 하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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