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에 대한 질문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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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과 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에 대한 질문

현재 본인이 주주로써 주식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있는데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파산해야 하는데 세금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파산할 경우 법인의 남은 세금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과점주주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 파산 후 과점주주 또한 개인파산을 하게 된다면 과점주주 또한 2차 납세의무가 개인파산으로 사라지는 것인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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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개요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파산하게 되면 법인의 자산만으로는 미납세금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과점주주, 특히 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에게 2차 납세의무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과는 별개로 주주 개인에게도 세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에게 세금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2. 개인파산과 세금채무의 관계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일반 채무(금융기관 대출, 카드 채무 등)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무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체납된 국세, 지방세 등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는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도 포함되므로, 개인파산으로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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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세금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는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세무서에서 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날짜에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개인파산에서도 파산선고에 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면 다른 환가재산이 있으면 재단채권으로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합니다. 그러나 다른 환가재산이 없고 파산면책으로 파산채권이 면책되어도 2차 납세의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되는 것은 파산배당을 받고 배당받지 못한 파산채권만 대상입니다. 재단채권은 면책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판례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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