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개요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파산하게 되면 법인의 자산만으로는 미납세금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과점주주, 특히 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에게 2차 납세의무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과는 별개로 주주 개인에게도 세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에게 세금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2. 개인파산과 세금채무의 관계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일반 채무(금융기관 대출, 카드 채무 등)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무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체납된 국세, 지방세 등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는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도 포함되므로, 개인파산으로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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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