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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대학생이고 112 긴급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이 계속 제게 반말을 하길래 "반말하지 말라구요" 수차례 이야기 하였으나 계속 반말을 해서 녹음을 시작했고 몇 분간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 많은 경찰이 제게 ㅆxㅅ끼, ㄱx끼등의 욕설을 계속 하였습니다. 저는 대화중 계속 존댓말 사용하였고 욕설 한번도 하지 않았고 다 녹음되어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고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에 욕설 녹취록을 포함한 민원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틀 뒤쯤 해당 경찰서 청장에게 전화가 와서 욕설을 한 경찰관이 제게 전화로 사과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으나 저는 사과 받고싶지 않고 이미 민원 넣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1.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한 것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 민원을 접수해야 할까요? 처리 기관이 너무 많아서 일단 국권위에 접수하긴 했는데 이관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2. 해당 경찰관은 어떤 징계를 받게 될지, 경찰관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