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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2천만원 정도의 가방(에르메스)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정품이라고 해서 구매하는데 혹시 가품일 경우 어떤정보가 필요하며 어떻게 민형사상 고소가 되는걸까요? 인보이스등 증빙은 다 받고, 명품감정원에서 감정 예정이나 감정까지 하루 이틀 걸려서 돈 지급하고 감정받는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계약서 작성 및 필요한 부분 준비해서 거래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 계약서를 하나 작성할까 합니다. 해당 물건이 정품이라고 했고 구매했다.+이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수취계좌 이정보 정보 및 자료면 소명은 충분할까요? 추가로 가품일시 민사(?) 형사(?) 고소 하면 환불까지는 원활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