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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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물류센터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일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 조건과 급여에 대한 문제로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제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황 설명: 1. 근로 조건과 임금: • 계약서상 일일 임금은 14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130,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공고에 130,000원이라고 기재되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140,000원이 아닌 130,000원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휴수당 및 초과 근무 수당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주휴수당도 140,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이 역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2. 추가적인 문제: • 고용주는 제가 계약한 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계약과 실제 지급 금액의 차액은 재직 중이지만 퇴직 시점까지 약 22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제가 소유한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그리고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130,000원이 맞다는 내용의 문자를 관련 증거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3. 요청 사항: •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불법적인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계획이며, 고용주와 합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합의 시, 합의서에 미지급 임금과 추가 보상을 포함하여 총 600만 원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합의금으로 600만원이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회사가 공고에 130,000원이라고 했더라도, 계약서상에 140,000원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확보하면 좋을 증거가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