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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따른 조사와 형량, 변호사 선임에 대한 질문

5일간 오픈채팅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와 음담패설을 나누고 사진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고소당해 전화해보니 아청법 15조2에 의해 성착취 목적대화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고 미성년자인 것 인지하였습니다.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입니다. 준비하는 직업 특성상 성범죄 기록이 남으면 안됩니다. 1.아청법의 경우 형량이 쎈걸로 아는데 아청법15조2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2.조사과정에서 더많은 범죄가 추가될수있나요 3.변호사선임 필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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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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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성착취목적대화 등의 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처음 상대를 만날 당시의 상황이 필요합니다. 4.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입증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고, 검찰에서 구공판 한다는 것 자체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죄 판결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상담자분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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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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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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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성착취 목적 대화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2. 상대 미성년의 나이가 만16세부터 만18세까지에 해당한다면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여야 성착취목적대화죄에 해당합니다. 상대 미성년의 나이가 만15세 이하에 해당하는 나이라면 성적 착취 목적이 없었더라도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성착취목적대화죄에 해당합니다. 3. 요즘 판결 추세가 기본적으로 음담패설에 대하여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보고 있기에, 글쓴이가 상대에게 음담패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성착취목적대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물론 반복적으로 보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나이가 만16세 이상이라면 성적 착취의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와 오픈채팅으로 음담패설을 나누는 상황에서 상대 미성년자에게 노출된 사진이나 영상을 받았을 경우, 아청물 제작죄도 함께 엮여 조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쓴이가 상대에게 사진 등을 제공만 하였을 뿐, 상대에게 영상이나 사진을 받은 적이 없었다면 아청물 제작죄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죄로만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범죄가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5.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 입니다. 6. 결론적으로 성착취목적대화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 성착취목적대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또한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1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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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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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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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가 오고갔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수 있으며 매우 엄중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첫 조사는 수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므로 매우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사건의 진행에 유리하며,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사전에 검토하여 질문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변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물론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검토를 거쳐 상담자분이 처해있는 곤란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최대한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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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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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2 성착취목적대화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2. 아직 조사를 받기 전 단계라면,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가능성, 상대방의 대화 참여의 자발성 등이 잘 드러나도록 경찰조사를 대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3. 기소유예라는 것은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초/재범자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이라는 선처를 해주는 제도인 만큼, 질문자가 대응을 잘 해내고 양형요건이나 변론요지를 잘 밝힌다면 얼마든지 시도해볼 수 있는 처분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도 경찰 조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소유예를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피동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극적 대처는 변호인 조력이 수반될 때 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아직 젊으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기소유예를 목표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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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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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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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우선은 성착취목적 대화 등 최근에도 관련 혐의로 전담조력을 드리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 후 양형조건 충족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공사례 참조) 2) 최상의 결과를 목표로 하셔야 하고, 다만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핵심이고,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 읍소드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3) 그 외에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고, 경찰조사 시 반드시 처음부터 양형전략 등 피력하면서 면담이 필요합니다. 현실적 자문이 중요하니,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 4) 혼자 고민할 사안 아니고, 지금 늦지 않았으니 형식적 답변 중요치 않고 바로 현실적 자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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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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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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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형사/민사 전문]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상담 예약
[대형로펌/형사/민사 전문]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되면 일반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기소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양형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선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최상의 방어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현재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과 법률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 자세한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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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성범죄는 처벌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 중 아청법위반 사안은 더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본건의 경우 성착취목적대화혐의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벌금형 이상 형 확정시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될 경우라면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측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지만, 가해 당사자인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 지인들은 합의시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을 변호해주시는 변호사님께서 수사기관의 조율하에 조심스럽게 합의시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다른 여죄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 발견된 여죄들 역시 조사 및 처벌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동일하지만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실 경우라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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