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와 상해 피해자의 합의금 문제와 해결방안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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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와 상해 피해자의 합의금 문제와 해결방안

24년7월19일 사건이 일어났고, 상해의 정도는 전치2주 + 정신과 3개월 해당사항들 모두 제출했고 현재 특수상해+상해 두가지로 검찰송치 되어 가해자의 처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시점까지 가해자는 전혀 사과 및 반성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자영업으로 카페2곳 운영, 한곳 일주일 문닫고 쉰 기록있으며 진단서 명세서 기록 다 있습니다. 참지마요란 어플로 지급명령서 보냇으나 폐문부재로 반송처리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더 뭘할 수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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