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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 서류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지급명령은 이의 신청 없을시 단기간 내에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긴다는것은 압니다 그럼 지급명령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을 하는게 유리한건지, 아니면 다른 차이점이나 장단점이 있는지 민사소송 승소시 상대방의 계좌내역을 까볼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있을 재산처분 여부와 돈의 흐름을 알기위한 방도) 이런것은 지급명령에선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