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 소취하시 인지대 계산 방법과 환급 관련 질문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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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소취하시 인지대 계산 방법과 환급 관련 질문

명도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소가 계산기 계산하니 1층 단층 경량철골조 . 건물가액은 1천만원 내외. 토지가격이 3억정도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인지대가 1~2만원으로 기억하는데 명도 소송시에는 토지 +건물이 되는건가요? 인지대가 150만원 가까이 됩니다. 질문) 1.명도소송 판결전에 임차인이 원상복구와 부동산을 인도하면 50%를 환급받을수 있나요? 2.환급 이외에 소멸한 50%는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3.명도소송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시 처럼 건물만 기입해야 되나요, 토지+건물로 잘못 기입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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