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혐의가 입증되고 처벌된다면 이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형사 판결문 근거)
2) 정신적 피해 등 병원기록은 적극손해 주장의 근거일 뿐 치료기록이 없어도 진행 가능합니다.
3) 다만, 배상액수는 매우 적습니다. 청구금액과 실제 선고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전 상대방에게 최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4) 소송은 시간 및 액수 등 피해자에게 고려해야 할 최후의 수단이고 그 전에 최대한의 피해회복 손해배상 등 조치 가능하니, 혼자 고민마시고 연락 바랍니다.
5) 최후로 소송 진행까지도 가능하니, 비공개 검토요청 주세요,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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