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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소장 제출 기일이 언제까지인지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제가 피고(집주인) 입니다. 2024.09.25. 전세금 보증반환 소송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법원 사이트 통해서 확인해보니 2024.09.25 원고 소송대리인에게는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으나, 아직 피고인 저에게는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오른쪽에 날짜가 안뜨고, 실물도 받은바 없습니다.) 법원 사이트로 판결문서 열람 신청을 했으나, 아직 제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판결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중이며, 처리완료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문구가 나옵니다.) 1. 제가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아직 판결정본을 전달 받지 못했는데, 항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3. 항소금액이 2억4천인데 소송비용이 약 170만원 되는데 이게 맞나요? (인지대 약 152만, 송달료 12만) 추가 비용도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