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자담보책임 요건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하자가 매매 계약 시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어야 하며, 매도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은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물이 새는 문제는 구조적인 결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 문제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하자 발견 시점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라면,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하자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습니다.
3. 매도인의 고지 의무
매도인이 해당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수리 비용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과거에도 물이 샌 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4. 대처 방법
내용증명을 통해 매도인에게 하자 수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수리 책임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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