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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을 통해 수수료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음 허나 본인은 분양직원의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시간적, 금전적의 손해를 많이 보았음 3개월의 투자에서 3년이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계약금 1억3천외에 이자만 5천만원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음 분양직원이 약속한 1천만원이상의 수익외에 손실만 가득봄 따라서, 나로인해 얻은 수수료를 본인에게 반환하라고 메세지를 보낼경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