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비상장회사 3%이상 주주이며
회사에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청구 내용증명을 보내려합니다.
대표이사 및 임직원 횡령 및 배임정황이 있는 이유로 고발 준비중입니다. 이미 사건 진행중인건도 있습니다.
(지분싸움 이런건 아님)
회계장부 범위를 어느정도 특정해야할지도 모호하고 이유있는 서면으로 해야한대서 변호사님 조력을 받고자 합니다
혹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내용증명 작성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주주의 지위: 귀하가 회사의 3% 이상의 주주임을 명확히 기재.
2. 청구 이유: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3. 청구 범위: 회계장부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자산대장, 채무상황, 그리고 이사회의사록 등의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보통 최근 3년에서 5년 이내의 범위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법적 근거: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권리를 명시.
내용증명 작성 및 회사와의 소통이 힘드시다면 변호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