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친구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사기죄는 혐의 인정 시 처벌이 강합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의 변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주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변호인이 대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다른 양형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도 집행유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구속적부심사 청구 및 보석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