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항소 중 부동산 가액 산정 문의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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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항소 중 부동산 가액 산정 문의

사실혼 재산분할 1심 판결이 났고, 항소를 진행중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가액이 1심에서는 사실혼 해소 시점에 근접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 선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항소 시점에는, 부동산 실거래가가 낮아진 상태인데 부동산 감정평가를 새로 신청해야하나요? 사실혼 재산분할 항소에서 부동산 가액 기준을 항소 진행 중 변론 종결일에 따라 새로 산정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판례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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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혼은 법률혼의 이혼소송과는 달리 재산분할 시점이 사실혼해소시점이 됩니다 법률혼 즉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심판결은 1심 변론종결시점, 항소시에는 항소심 변론종결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사실혼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 그 이후에 시가가 증가하였거나 감소되었다고 해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신고일이 기준시점이 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협의이혼신고후에 그 후에 재산분할 소송을 한다면, 그 후 소송기간 2-3 년 을 거치면서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있더라도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시에는 시감감정일도 협의이혼확정일자로 감정합니다. 2.이처럼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혼해소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부동산가격으로 판결합니다 기준시점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1 심에서 실거래가격으로 판결을 했다면, 사실혼해소시점의 시가감정을 하면 상담자분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면, 항소심에서 시가감정해도 됩니다 다만, 시가감정일은 사실혼해소시점이 될 것이구요 즉 항소심 현재 시점이 안 될 것입니다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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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소심 진행 여부를 두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혼파탄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대상을 정리하지만 실거래가가 확연히 낮아졌다면 항소심에서 다퉈보실 승산이 있습니다. 상대방 또한 이에 동의한다면 해당 부분이 반영되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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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의 경우에도 공평한 재산분할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부동산 가액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거래가 근거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토지 등 그러한 자료가 미비하다면 감정 신청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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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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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판결). 2. 이에 질의사안의 경우도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타방에게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선언하고 별거한 시점부터는 혼인공동생활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대법원 2024. 1. 4.선고 2022므11027). 3. 이에 질의자님은 실거래가가 낮아진 상태라면 더욱 부동산 감정평가를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만일 재산분할대상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가 마지막 사실심인 2심의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한다면 이는 파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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