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혼은 법률혼의 이혼소송과는 달리 재산분할 시점이 사실혼해소시점이 됩니다
법률혼 즉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심판결은 1심 변론종결시점, 항소시에는 항소심
변론종결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사실혼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 그 이후에 시가가 증가하였거나
감소되었다고 해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신고일이 기준시점이 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협의이혼신고후에 그 후에 재산분할 소송을 한다면, 그 후 소송기간 2-3 년 을 거치면서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있더라도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시에는 시감감정일도 협의이혼확정일자로 감정합니다.
2.이처럼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혼해소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부동산가격으로 판결합니다
기준시점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1 심에서 실거래가격으로 판결을 했다면, 사실혼해소시점의
시가감정을 하면 상담자분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면, 항소심에서 시가감정해도 됩니다
다만, 시가감정일은 사실혼해소시점이 될 것이구요
즉 항소심 현재 시점이 안 될 것입니다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