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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중, 개인 수집품 전시와 음악 재생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최근 창업을 고민중입니다. 창업 종류는 칵테일바 입니다. 가게 면적은 작게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인테리어 및 판매음식 등에 관하여 법률에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1. 가게 내부에 개인소장 피규어 등을 전시했을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는 피규어 등 캐릭터 상품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전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OST를 가게에서 틀게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소장하고있는 CD가 많은데 가게에 틀어두게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3. 특정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칵테일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현재 시그니처 칵테일로 특정 캐릭터를 모티브로(캐릭터 분위기 등에서 영감을 받아 맛으로 표현, 시각적으로 캐릭터 디자인은 전혀 사용하지 않음) 칵테일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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