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인순 변호사 입니다.
이쪽 분야가 어려운 것이 문제삼으려면 문제 삼을 곳이 너무나도 많은데, 보통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가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건,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정도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상표권은 식별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부정경쟁방지는 널리알려진 것의 혼동을 막기 위함입니다.
1. 정식 라이센스를 득한 피규어를 구입하여 전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식 라이센스를 득하지 않은 피규어, 내가 임의로 만든 피규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규어들을 쭉 전시 해 놓고, 피규어 관련 칵테일도 팔면서 마치 내가 피규어 관련 정식 직원인 것처럼 일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가는 겁니다.
칵테일이 피규어 권리자의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 할 정도까지 가면 상표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운 '전시된 작품들은 권리자들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득한 작품들을 선별하여 구매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상표, 로고, 이름 등은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함일 뿐, 저작권이나 상표권과 관련된 권리가 저희에게 있다거나 권리자와 저희가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와 같은 문구를 전시장 한 켠이나 홈페이지에 안내하시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2. 매장 크기가 30제곱미터(약 15평) 미만이라면 정부지침상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정책적 판단이라, 향후 정책 방향이 바뀌면 저작권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3. 시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니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은 문제 되지 않을텐데, 1번 사항 답변 드린 것처럼 혼동을 주는 영역으로 가면 부정경쟁방지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인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