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으로 합의금을 지불했는데 공범들은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아 합의서 작성은 어렵고 처벌불원서에 합의한 내용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고소취하서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합의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할까요?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 인감증명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공범들이 변제가 어려워서 저 밖에 합의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처벌불원서에 귀하(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양형에 반영 됩니다.
2. 처벌불원서 외에도 양형에 반영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양형변론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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