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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가납벌과금통지서를 받았는데요.. 가납같은경우는 본납나올때까지는 납부하지 않아도된다고하여 납부하지않았습니다. 본납통지서가 곧날라온다고 하는데요..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는 10-12일까지 납부기간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제가 선고확정을 9-20일에 받았는데 저는 45일정도 시간있는거라고 알고있었는데.. 10월12일까지 내라고하니까 당황해서요.. 본납통지서이후에 1차독촉 2차독촉고지서 날라온다고하는데.. 혹시 1차독촉때 내도 문제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