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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양도양수 과정에서 한정승인 상태인 대리인과의 영업권 계약 유효성 검토

이전 병원 원장님의 사망을 사유로 폐업한 병의원 양도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해듣기로는 이전에 채무가 많아, 자녀 및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사망한 원장님 가족(누나, 동생)들이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로 병원내 장비를 처분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양수 주체로 제 3자를 통한 중계를 통해 '한정승인'을 받은 법적 대리인으로 부터 장비 및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을 지불하고 양수 계약을 하려고 하는 데, '한정승인'을 받은 대리인과의 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장은 이전에 5년이상의 영업기간으로 인해 사업장내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모두 적용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장비를 '한정승인'을 받은 대리인이 법적으로 경매 처리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업권 및 장비에 대한 권리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채권자가 계약 이후 시점에 병원 장비의 개인간 거래를 문제 삼아 계약 무효 내지 장소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온다는지 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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