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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누수 피해로 인한 손해보상 청구소송 방법

7월26일 첫 누수발생 : 윗집누수공사 후 저희집 욕실 등과 안정기 교체 했습니다 * 7월26일-8월31일 사이에 두번째 누수 발생 : 윗집만 누수공사 진행하고 따로 연락없었습니다 8월31일: 세입자로부터 욕실 매립등 내부 녹이 많이 생긴 사진을 받음 - 윗집주인에게 연락해 교체 요청 - 저희집세입자에게 연락해 교체하겠다고 함 9월30일 : 세입자로부터 언제 교체가 이루어지냐는 연락을 받음 ,심지어 3차 누수 발생 알고보니 세입자에게 연락도, 교체도 하지않음 사유는 같은 모델을 찾기가 어렵다고 찾는중이였다고 함 현재: 설비업자를 불러 누수 공사일정은 잡음 그런데 같은 모델을 찾기 어렵다고 함 해결하려면 천장 전체를 뜯어내야하는데 그럼 멀쩡한 천장을 뜯어야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처리안해줄것같다고 함 윗집에서 그냥 쓰라고 함 하지만ㅇ 욕실의 전등이있는 부분으로 녹이이미 많이 슬었고 습한 욕실 특성상 앞으로 부식은 더 심해질텐데 안정상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장전체공사를 안해줄겅우 소송가능한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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