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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친해진 미성년자 여성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 해줬는데 만나서 담배 건내주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았고 7월에 2회, 10월에 3회 대리구매 해줬습니다. 대리 구매 받은 미성년자가 부모님께 대리구매 받은 것을 걸린 상태고, 7월에 만나지 말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 10월에 다시 만나다 걸린 상태입니다. 부모님 측에서 신고 안 하는 대신으로 합의금 300을 부르는데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이외의 법률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 (담배 대리구매 해준 것 말고 불법으로 작용될 만한 것이 있는지) 2.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구매가 아닌데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 3. 미성년자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 부모가 임의로 법적인 행위 (처벌, 고소) 등을 가할 수 있나요? 4. 이 상황에서 제가 준비하거나 알아둬야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