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억 1천만원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권 등기 설정과 보증 이행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6월 말에 신청했고, 9월 27일에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9월 30일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HUG 측에서는 제가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중 제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집주인이 "알겠다, 퇴거할 때 원상복구만 하면 된다"라고 답한 부분을 들어 유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HUG 담당자는 혹시 집에 복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저는 입주 후 한 달 뒤 집주인에게 벽걸이 TV 설치 여부를 문의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처음에는 "알아서 하세요, 복구만 하면 되겠죠?"라고 답했으며, 이어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복구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편안하게"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후 저는 벽걸이 TV 설치를 했고, HUG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집주인과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심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드렸으나, 제가 문자 내용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없다며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HUG 측에서는 저희가 복구를 하지 않고 퇴거했을 경우, 이후 집주인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과거 집주인에게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30만원을 빌려드린 적이 있는데(문자 및 이체 내역 보유), 이를 언급하며 "그 30만원을 벽걸이 TV 구멍 복구 비용으로 충당하고, 저희는 그냥 나가겠다"고 말할까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집주인이 복구 견적을 터무니없이 높게 잡거나,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복구 비용은 10~15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저희가 복구하는 걸로 결정하고 진행할지.. 고민 중입니다. 해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