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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입니다만. 청구취지(원인) 변경 관련 질문드려요. 아파트 명의가 피고로 100% 설정되어있는 상황인데 제가 해당아파트 지분의 70%를 금액으로 원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제가 투자자본이 높아서 제가 명의를 가져오고, 나머지 지급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판결을 받고자한다면 무조건 청구취지 변경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선고기일전에 그냥 주장서면으로 통해서 제가 소유권을 가져온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