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청구취지(원인) 변경 관련 질문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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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청구취지(원인) 변경 관련 질문

이혼소송 중입니다만. 청구취지(원인) 변경 관련 질문드려요. 아파트 명의가 피고로 100% 설정되어있는 상황인데 제가 해당아파트 지분의 70%를 금액으로 원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제가 투자자본이 높아서 제가 명의를 가져오고, 나머지 지급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판결을 받고자한다면 무조건 청구취지 변경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선고기일전에 그냥 주장서면으로 통해서 제가 소유권을 가져온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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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분할은 판사님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주장을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구취지 변경을 해서 인지도 더 납부해야하는 경우에는 인지대도 납부해야하구요 그러니 결국은 청구취지 변경을 해야 합니다 2. 아직 변론종결이 되지 않았다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서면 2-3 장 정도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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