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카톡 기록과 이체 내역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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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카톡 기록과 이체 내역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는 지인이 저에게 본인 사촌동생이 뺑소니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빌려주실수 없겠냐(정말 그 이유였는지는 사실확인불가) 해서 1700만원을 며칠동안 200 300씩 이체했습니다 처음 빌릴때 이자 100주겠다 1800으로 갚겠다고 하고 2023년 안에 갚겠다고 해서 빌려준것입니다 7월에 연락했더니 7~8개월안에 주겠다 대출이라도 받아서주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연락도 없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아서 내용증명서를 보냈더니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수가 있냐 나도 나쁜맘 한번 먹어볼게 이런식으로 말하며 안주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안줄까봐 겁이나서 죄송하다고 하고 근데 진짜 꼭 주실꺼죠? 이런식으로 연락하고있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그 사람 주소 전화번호 돈얘기로 나눈 대화 이체내역으로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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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을 빌려준다는 점에 관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형사적인 절차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차용증은 없어도 되지만 위 내용이 없이 단순히 이체내역만으로는 돈을 빌렸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대여금 반환 소송과 형사 고소 중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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