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신청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거의 큰 예외 없이 각하되는 편입니다.
부득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형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를 유력한 증거로 하여 승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점으로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므로, 피해 규모와 경위에 대하여 보다 소상히 주장 입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장 접수 후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후 법정에서 변론 기일이 진행되며, 상호간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이 몇 차례 오가면서 변론기일이 추가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최종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기일이 잡히면 판결이 선고되는데, 이에 대하여 항소하게 되는 경우 항소심으로 올라가서 동일하게 또 다투게 됩니다.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재판 전 과정은 변호사가 일괄적으로 모두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법정 출석 등 직접 참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물론 원하시는 경우 참석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상대방의 알려진 재산이 있다면 이를 빼돌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전에 혹은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죄판결의 선고로 미루어 보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실 확률은 높아 보이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 실제 강제집행까지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드린 말씀은 상세 상담을 통한 제반 사실관계 확인 전까지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용의 경우 로톡 정책상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내 5대 대형로펌, 사법시험 출신 13년차 변호사
- 법무법인(유) 율촌 부동산건설부문
- 법무법인(유) 세종 금융자문팀
- 삼성물산 건설부문 수석변호사
- 현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