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후 민사소송 절차와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

사기 피해 후 민사소송 절차와 가능성에 대한 상담

돈을 불려준다고 해서 300-400 정도씩 총 3000만원 가량을 사기당했어요. 저 포함 11명 가량되는 피해자 모두 배상명령 신청을 했으나 지난주 금요일 최종판결 결과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징역 2년 선고되었고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기각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민사소송 하게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대 재산유무 및 가압류, 제가 받을 확률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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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느 것이 아니라 민사 소송을 통하여 실체 판결을 받으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2. 민사 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보내고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싸운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소장을 잘 작성하여 소송을 시작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하시고 재판이 끝나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시고, 향후에 영치금압류, 동산 압류 등의 절차로 상대를 압박하셔야 합니다. 5.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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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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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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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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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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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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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애석하게도 받을 확률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1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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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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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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