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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물건, 동일 임대차인으로써 2019년 최초 전세계약(7억/2년) 2021년1월 계약갱신권 1회 사용 5%인상 전세재계약(7.35억/2년) 2023년 1월 주변시세에 맞춰 기존보증금을 보증금으로 월세계약(보증금 7.35억/월차임60만원 기존대비 인상율24%/계약서 있음) 위와 같은 경우 23년 계약은 주변시세로 인상 조정했고, 전세에서 월세계약으로 변경됐으므로 임대차인이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25년 1월 계약만료시점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기까지가 임차인분의 문의이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인상률이 높고 월세계약으로 바뀌었으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고, 임대인이 받은 내용을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에서는 계약갱신권을 1회 사용했으므로 더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년 재계약 시점에 월세로 변경한 것은 임대인 쪽에서 대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급하게 그리 되었다고 통보받고 임대인 쪽에서도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기 위해 급하게 융자를 내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차인분의 편의를 봐 드린 것이고, 현재 전세 상황이 어떤지는 다들 아실 텐데 그 시세에 맞춰 재계약 시점에 올린 것 등 때문에 갱신권을 1번 더 사용할 수 있을 거라면 그 1번이라는 규정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주변의 의견은 반반 갈린 상황이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져 문의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