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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되어 추완항소 하였습니다. 상대측이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연락없이 공시송달로 갔더라구요. 일단 내용을 다퉈는 보고 싶어서 항소장 내고 변호사분 섭외중입니다. 2. 강제집행 정지로 900만원 공탁 결정났습니다. 3.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면 조정되겠지만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1심액수 그대로 집행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늘어나나요. 예를들어 이자가 더 붙나요? 4. 추완항소의 경우 2심으로 간주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