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저희가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피고가 돈이 없다며 돈을 못돌려준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합의를 보라고 해서 판결문 대로 강제집행하려고 하는데 피고가 본인은 갚을 방법도 없고 돈도 없으므로 파산신청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피고가 파산을 하게 되면 돈을 못돌려받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면책의 효력으로 더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소송권능도 상실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조금이라도 달래서 받는 것입니다. 물론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종 정황 정보를 수집해서 채무자가 은닉할 만한 여러가지를 찾아내서 관재인에게 엄격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면책불허가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정보의 한계로 밝혀내기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