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절도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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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절도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아버지가 올해 8월에 돌아가셨고 1순위 상속인인 저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접수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하고 다니시던 롤렉스 금시계와 금반지가 생각 났는데 금품들은 10년동안 같이 사신 사실혼 배우자 분께서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유품 정리는 같이 사시던 분이 하셨고요. 고인의 물품 중 고가의 물건은 함부로 처분하면 안된다고 들어서 아직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는데요. 상속포기 결정이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물건을 주든지 아버지 채무 변제에 쓰여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듣기로는 사실혼 배우자께서 아버지께 선물하신 물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께 아버지의 시계와 반지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단순승인의 여지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2. 사실혼 배우자 분께서 본인이 사준 것이니 자신의 것이라고 돌려주기를 거부하거나, 금품을 처분하여 현금화 했을 경우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아버지가 평소에 유품들을 패용하고 저희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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