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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했는데 소장이 날라와서 알아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아버지는 어릴때 이혼하여 얼굴도 모르고 연락도 안합니다 근데 혈연이라고 돌아가시면 빚이 있으면 사망 후 3개월 시 아무것도 안하면 저한테 빚이 다넘어오는 시스템이더라구요 근데 가족관계 뽑아보니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만약 돌아가시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그러면 저희 배우자와 친아들도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제 주변에 친인척은 연락을 안하고 삽니다만.....한정승인으로 하면 귀찮아 지는것 같아서 재산이 있어도 빚이 있어도 깔끔하게 안받고 싶은데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포기 하고 배우자와 아들은 어떻게 해야 상속이 안넘어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