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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그자리에서 바로 발견했습니다 발견 후 제가 바로 지웠습니다 영상에는 옷을 다 벗고 관계를 하고있는 뒷모습, 성기가 나온 영상이 1분 정도 찍혀 있었고 등에 있는 점, 문신 등이 찍혀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삭제해서 물질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이 후 두달 이상지난 현재 아직도 너무 불안합니다. 알아보니 카촬죄 증거로 촬영을 인정하는 녹음이 증거가 된다라고 해서 대화녹음을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찍었는지 등을 가해자가 자세히 말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 때 찍은 거, 지웠잖아, 사과했었잖아, 찍은 이유 등의 대화내용으로도 증거가 되나요? 몰카를 찍고 협박 유포를 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겠죠? 제가 영상을 지워서 협박 유포를 못 하게 됐다면 협박 유포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되나요? (직접 협박,유포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성은 처벌이 안 되겠죠?)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고소 시 같이 첨부하는 것인가요? 포렌식을 하게 된다면 당시에 쓰던 클라우드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사건 이후 한 달 정도 뒤에 가해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휴대폰 교체가 있었습니다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피해자가 발견 못 했던 영상이 남아있을 경우 (다른 전자기기에)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고소는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의 경찰서로 가서 진행해야 하나요? 고소 후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 상황으로 봤을 때 처벌을 어느정도 받게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