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증거물과 처벌 수위에 대한 이해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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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증거물과 처벌 수위에 대한 이해

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그자리에서 바로 발견했습니다 발견 후 제가 바로 지웠습니다 영상에는 옷을 다 벗고 관계를 하고있는 뒷모습, 성기가 나온 영상이 1분 정도 찍혀 있었고 등에 있는 점, 문신 등이 찍혀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삭제해서 물질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이 후 두달 이상지난 현재 아직도 너무 불안합니다. 알아보니 카촬죄 증거로 촬영을 인정하는 녹음이 증거가 된다라고 해서 대화녹음을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찍었는지 등을 가해자가 자세히 말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 때 찍은 거, 지웠잖아, 사과했었잖아, 찍은 이유 등의 대화내용으로도 증거가 되나요? 몰카를 찍고 협박 유포를 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겠죠? 제가 영상을 지워서 협박 유포를 못 하게 됐다면 협박 유포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되나요? (직접 협박,유포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성은 처벌이 안 되겠죠?)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고소 시 같이 첨부하는 것인가요? 포렌식을 하게 된다면 당시에 쓰던 클라우드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사건 이후 한 달 정도 뒤에 가해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휴대폰 교체가 있었습니다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피해자가 발견 못 했던 영상이 남아있을 경우 (다른 전자기기에)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고소는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의 경찰서로 가서 진행해야 하나요? 고소 후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 상황으로 봤을 때 처벌을 어느정도 받게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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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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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몰래 찍은 것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됩니다. 촬영물을 삭제했다면 촬영물이 존재하였고 놀라서 삭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즉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해도 됩니다. 촬영물 유포죄와 촬영물이용협박죄는 별개의 범죄로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거나 유포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으로 성립됩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만 압수할 수 있다면 클라우드는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안됩니다.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가 관할 입니다. 어느 정도 처벌될지는 다른 여죄의 존재, 촬영물의 수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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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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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행위만으로도 처벌되고 있어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고소를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바로 선임하셔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합의 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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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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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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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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