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3회 폐문 부재로 못 받았습니다. 현재 등기는 반송된 상태 입니다. 다시 송달 받기 전에 무슨 소송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 들어올만한 것이 한개 있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메모 남겨진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 법인 명의로 온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 명의라서 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에 인증서 검색으로 안 됩니다. 1. 다시 송달 받기 전에 어떤 소송인지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명의로 온 등기 입니다. 1-1. 전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인 명의로 문의하면 어떤 소송인지 알 수 있을까요? 2. 제가 법원에 전화로 무슨 소송인지 확인 했다면,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 되는지요? 아니면 소장 다시 송달 받아야지 재판 시작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