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후 통매음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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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후 통매음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

상대한테 성적인 말을 했는데, 분명히 오오, 좋다,더해봐 등의 말을 했습니다. 통매음 위법성조각사유에 피해자승낙이 있는걸로 알아서 개의치 않고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네요. 제가 불송치나 불기소 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제 전남자친구의 현여자친구입니다... 성적인 발언은 저와 전남자친구 간의 성관계 내용이었어요ㅠㅠ 제가 스토킹 당하는 상황에서 연락 그만하라고 한거긴 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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