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그것이 허위임을 명확히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 입증이 쉽지가 않아 현실적으로 성립이 매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대화 전체적인 맥락이나 내용, 그리고 고소장 내용까지를 보아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 하에 대화한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통매음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가 없었다고 허위로 주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스토킹 당하는 상황, 그리고 전여친과 현여친이라는 특수한 관계상 '오오 좋다 더해봐' 같은 말이 명시적인 동의가 아니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현재 고소당하신 통매음 사건에서 명확하게 무혐의처분(=위와 같은 말이 상대방의 동의였다)이 내려져야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우선은 현재 통매음 사건에 최대한 집중하여 명확한 무혐의처분을 받으신 후, 이를 토대로 무고죄 역고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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