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청구취지 변경의 이유와 대응 방법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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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청구취지 변경의 이유와 대응 방법

이혼소송중입니다 일년 째이고 이제 재산분할만 남은 상활에서 갑자기 피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했네요. 가정폭력이 유책의 원인인 피고가 처음에는 재산분할만 요구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나요?? 이혼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아님 재산분할에 이의를 제기 하는 걸까요? 대응하기전에 여러 조언 듣고자 글 남겨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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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재산분할을 전제로 얘기했던 피고가 갑자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을 것 같진 않고, 아마도 요구하는 재산분할금을 확장했거나 기존에 요구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상대방의 청구취지 변경 내용을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 이를 살펴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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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상대측의 행동으로 난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내용을 확인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금에 있어 최종 금액을 확정하고 구하고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기각을 구한다면 소취하(반소취하)를 했을 것입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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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지만서도, 예상되는 변경 내용은 (1) 재판 상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2) 자신이 받을 재산분할액을 증액한다 정도의 내용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 이미 1년째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데다 재산분할만 남은 것이기에, (1) 의 사례이지는 않을 듯 하고, (2) 와 같이 재산분할액을 더 많이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송달되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보십시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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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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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가 청구취지변경을 했다면, 피고도 이미 이혼한다고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우선 피고가 반소제기했는지 부터 확인해 보세요 반소제기했다는 것은 이혼을 한다는 의미이거든요 피고의 청구취지 변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으로 보이구요 결국은 이혼은 하되 재산분할을 많이 달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2.그리고 소송진행하면서 , 원고든 반소피고든 청구취지 변경은 수시로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혼사건은 재산조회결과에 따라서 총재산이 변하기 때문에 청구취지 변경이 많습니다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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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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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이혼의사가 변경되었을수도 있고, 재산분할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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