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지만서도, 예상되는 변경 내용은
(1) 재판 상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2) 자신이 받을 재산분할액을 증액한다
정도의 내용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 이미 1년째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데다 재산분할만 남은 것이기에, (1) 의 사례이지는 않을 듯 하고,
(2) 와 같이 재산분할액을 더 많이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송달되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보십시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