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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컨설팅 관련 상담

A라는 회사 사업에서 컨설팅 제안을 받았고 A라는 본인회사 사업계획서 카피본을 만들어서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진행했고 합격했습니다. 두개의 지원 사업 총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중에 모든것을 리딩하여 4000만원의 금액을 갈취당한 사건입니다. 원래 남편이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미 사업자가 있었고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내가 대표로 하는걸 업체에서 추천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업체의 시키는대로 사기당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없고 녹취록과 지원사업 시킨 내용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갖다가 혹시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습니까. 지원사업6천만원을 중기부에 신고 할 경우 조사를 통해 저희 아내가 피해볼 수있는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책임져야 할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알수있을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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