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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매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중고폰을 대신 팔아준다하며 예시) 고객중고폰을 50만원인데 고객에겐 40만원정도 나온다 말하고 고객에겐 40만원만 돌려주고 10만원의 이득을 챙김 이러한 건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해당직원이게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이니 회사돈 횡령하지말고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 돌려달라 하니 해당직원이 이게 어떻게 횡령이냐며 고객과 자신의 개인적인 거래였고 고객도 만족하는 금액선이었으니 개인거래였다라고 주장하며 지각비 시급이 넘는금액 차감,매장운영비차감,기본급이하지급때문에 자신도 이러한 행위를 한거라면서 해당명목으로 노동청에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위 경우 직원을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