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질문과 상담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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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질문과 상담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는 건지 골라서 다시 제 문의드립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변호사 선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특수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했는데 1.우리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놨음 2.타이어 네쪽?다 터진줄모르고 운전하다가 터진것 알고 회사 출근불가 3.네쪽다 터쳤고 차산지는 일년조금 넘음 4.미쉐린 타이어라서 네쪽 해서 95만원나옴 5.범인 특정됬고 같은 아파트 주민 60대 어르신 6.주차한거 마음에 안든다고 네쪽다 컷터칼로 옆쪽 찢으심 7.도구사용이면 특수재물손괴라는데 맞는지?? 8. 저희 딸이 25개월이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현재 너무 불안해서 차량 번호판은 교환한 상태고요. 외부에 장착된 인테리어도 전부 제거한 상태입니다. 보복당할까봐요 지하 3층에는 현재 차를 못 대고 있습니다. 항상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차를 둘러보는 습관이 생겼구요? 중요한건 현재 밥을 잘 못 먹어요. 언제 어떻게 보복당할지 몰라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씨씨티비에는 개인정보로 인해서 저한테 공개될 수 없다고는 했는데 형사님께 들어보니 일부로 날카로운 커터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이러한점을 어떻게 해 얘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9. 범죄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다고 하여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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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재불손괴에 해당하고 현재 질문자가 겪고 있는 고통은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충분히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2. 피의자를 소환하는데만 한달 이상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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