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부분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횡령혐의로 전 회사에서 고발을 당해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제가 부동산을 매수시 차후 소유권이전이 무효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처분 가압류등은 걸려있지 않고 깨끗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리스크가 생길수있고
조심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지기 전
횡령 피해자들이 매도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지불해야 하는 매수대금에 대하여 채권의 가압류 결정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지급금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