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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와 책임보험: 상대방 대응과 합의 과정

8/23 정체 상태에서 제가 오토바이로 2->3차선 변경하며 3차선 직진 배달 오토바이와 추돌하였습니다. 3차선 을지로 주차있지만 결론적으로 과실은 제가 높을 것 같고 저는 책임보험만 든 상태입니다. 상대가 당일 이상 없다가 골절있다며 입원을 연장하였고 책임보험 한도 이후 현재 퇴원, 합의 보는 중 입니다. 민형사합의를 거절하고 지금 본인은 형사 합의만 보겠다/민사합의를 보면 본인이 산재처리를 못하고 제게 더 청구를 해야한다 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사이 문자로 1. 산재들어가면 청구들어가는데 감당 가능하냐 2. 본인 배달로 월 600버는데 형사합의로만 500은 줘라 3. 산재처리하면 민사는 진행 못한다. 합의서에 민형사 합의로 작성 못한다. 4. 협의 안되면 괘씸죄로 1000찍겠다 상대가 대만사람이라 문자 내용이 부정확합니다. 문의1) 제가 형사합의만 보더라도 민사 및 산재청구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 사람을 믿고 형사합의금을 내면, 산재로 진행하니 추가 금액은 발생이 없을까요? 문의2) 형사합의를 안보면 천만원까지 늘려보겠다고하는데 적절한 금액인지, 부상 정도와 상관없이 이렇게까지 부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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