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인정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상담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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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인정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상담

상황 : 재직기간 2년 매월 5일에 약정 된 급여 지급 받음 회사명의의 법인카드로 렌트카, 주유비 등 결제 내역 재직 기간 중 약 4개월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나머지 기간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해촉증명서 있음(직책:영업) 4대보험 미가입 대략 이런 상황입니다. 퇴직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서는 프리랜서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사측에서 본인을 프리랜서라고 주장하였을 때 근로자임을 입증 할만한 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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