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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모욕으로 2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고소인이고 9월 중순에 기일이 잡혔었는데 상대측과 제가 둘다 참석하지 않아서 기일이 뒤로 밀렸습니다. 저도 일때문에 참석이 어렵고 상대측도 참석의 의사가 전혀 없어보이는데 이럴 경우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출석하지 않고 판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사소송에서는 이미 상대측 벌금으로 확정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