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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매매 및 미수혐의에 대한 상담

트위터에서 펨돔 여성(sm플레이에서 여성 주인을 뜻함)이 돈을 받고 유플(유료플레이)을 해준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유플이란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건네고 괴롭힘을 당하는 sm플레이를 하는행위를 뜻합니다. 저는 그 여성에게 대화를 걸어 유플을 하고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 여성은 내일 OO시 OO분에 약속을 잡자고 하였으며 3만원을 예약금으로 먼저 입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입금을 하였더니 저를 곧바로 차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위터에 이 여성과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며 사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당하지 말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추후 그 여성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정말로 제 잘못이 맞는건가요.ㅜ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성매매 관련 혐의로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사기라고 올린 게시글은 삭제한 상태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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