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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후 금융 어려움에 직면,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 요청

안녕하세요..! 몇년전 10억정도의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10프로는 계약금으로 제 현금을 넣었고 40프로는 중도금대출을 일으킨 상태인데 이제 중도금대출 만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막대금 60%도 갚으라고 시행사로부터 공지를 받았구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상가담보대출을 알아봐도 대출이 안나와서ㅠㅠㅠ 중도금과 막대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시행사측에서는 제가 안갚을 시 중도금원금(4억) + 자신들이 낸 중도금 이자(3500만원)+ 막대금(6억) +막대금 연체이자(20%씩) + 위약금 등등 이렇게 다 청구할거라고 협박중입니다.. 아직 9월이라 연체이자는 없지만 중도금 연체이자는 10월 1일부터 발생되고 시행사측 공지에 의하면 막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12월부터 청구할거라고 합니다.. 지금 9월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도금 + 곧 연체될 중도금 연체 이자 및 시행사가 나중에 청구하겠다고 한 막대금 + 막대금 연체이자까지 미리 다 넣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중도금과 연체예정인 중도금이자만 넣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나중에 시행사가 소송을 걸어 저에게 막대금 및 막대금 연체이자까지 청구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흘러가나요…? 정말 무섭습니다ㅠㅜ도와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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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관련 채무의 개인회생 포함 가능성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어려운 채무 불이행 위기이며, 개인회생을 통해 모든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행사가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무를 미리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채무의 포함 (회생채권) 포함 대상: 중도금 대출 원금(4억), 곧 연체될 중도금 이자, 시행사가 청구하겠다고 한 잔금(막대금 6억), 그리고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할 위약금 및 **모든 연체이자(20% 포함)**까지 모두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모두 포함하여 정리합니다. 잔금 미납 및 위약금 채무는 이미 체결된 분양계약이라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 확실하므로, 미리 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별도 소송 가능성 차단 9월 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시행사는 중도금 연체이자 청구나 막대금 청구 등을 위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에는 모든 채권자는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추심이나 소송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시행사가 막대금에 대한 소송을 걸어 빚이 추가되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결론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신속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의 보호를 받으세요. 다만, 분양 상가는 담보 재산이므로, 이 상가에 대한 처리 방안(포기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할지 등)은 전문가와 깊이 상의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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