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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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년전 10억정도의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10프로는 계약금으로 제 현금을 넣었고 40프로는 중도금대출을 일으킨 상태인데 이제 중도금대출 만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막대금 60%도 갚으라고 시행사로부터 공지를 받았구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상가담보대출을 알아봐도 대출이 안나와서ㅠㅠㅠ 중도금과 막대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시행사측에서는 제가 안갚을 시 중도금원금(4억) + 자신들이 낸 중도금 이자(3500만원)+ 막대금(6억) +막대금 연체이자(20%씩) + 위약금 등등 이렇게 다 청구할거라고 협박중입니다.. 아직 9월이라 연체이자는 없지만 중도금 연체이자는 10월 1일부터 발생되고 시행사측 공지에 의하면 막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12월부터 청구할거라고 합니다.. 지금 9월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도금 + 곧 연체될 중도금 연체 이자 및 시행사가 나중에 청구하겠다고 한 막대금 + 막대금 연체이자까지 미리 다 넣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중도금과 연체예정인 중도금이자만 넣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나중에 시행사가 소송을 걸어 저에게 막대금 및 막대금 연체이자까지 청구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흘러가나요…? 정말 무섭습니다ㅠㅜ도와주세요